수입 원단을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합니까?
중국 해관총서(GACC) 령 제231호(2024년 개정)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 재료로 만든 물품은 그 나라에서 HS 4단위 세번이 변경되거나 역내가치비율(RVC)이 40% 이상이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합니다. 니트 원단(제60류)을 재단·봉제해 의류(제61류)로 만들면 세번이 변경됩니다. 제7조는 중국산 재료를 수혜국 원산지로 간주하므로, 중국산 원단은 의류의 원산지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림질, 라벨 부착, 재포장 같은 단순 공정만으로는 원산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GACC (출처: Order No. 231, as amended by Order No. 273 (2024): rules of origin for good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change of heading or 40% value content; Chinese materials count as originating; direct transport; certificate), 새 탭에서 열림)
수입 시 받는 서류와 사용 방법
- 중국의 최빈개발도상국 특혜용 양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네팔이 지정한 기관이 수출 후 5영업일 이내에 영문으로 발급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수입업체는 중국 세관 신고서에서 0% 세율을 신청합니다. 과세가격이 RMB 6,000 이하인 화물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선적마다 발급 기관을 확인합니다. GACC (출처: Order No. 231, as amended by Order No. 273 (2024): rules of origin for good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change of heading or 40% value content; Chinese materials count as originating; direct transport; certificate), 새 탭에서 열림) TEPC (출처: Export and transit procedures: certificates of origin (TEPC, FNCCI, NCC, CNI), 새 탭에서 열림)
- 물품이 인도 같은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세관 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그 나라에서 거래되지 않아야 하며, 적재·하역 외의 가공을 받지 않아야 하고, 6개월을 넘겨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경유국 세관의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GACC (출처: Order No. 231, as amended by Order No. 273 (2024): rules of origin for goods from least developed countries (change of heading or 40% value content; Chinese materials count as originating; direct transport; certificate), 새 탭에서 열림)
- 수입 부가가치세 13%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부과되며, 과세가격에는 수입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출처: VAT Law (in force 1 January 2026): import VAT on customs value plus duty, 새 탭에서 열림) Government of China (출처: Customs Tariff Law of the PRC (in force 1 December 2024): customs value includes transport and insurance to the place of import, 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