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단을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합니까?
미국에서 원산지는 특혜보다는 원산지 표시와 추가 관세와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네팔에서 재단·봉제한 의류는 일반적으로 "Made in Nepal"로 표시되지만, 일부 미국 조치에서는 봉제뿐 아니라 원단의 생산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면 원단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심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세관은 신장산 면이 포함된 제품을 억류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모든 로트에 대해 원단 공장 및 원사 추적 서류를 보관합니다. 스타일별 원산지 국가와 관세 적용은 관세사와 확인하십시오. US CBP (출처: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새 탭에서 열림) USITC (출처: Harmonized Tariff Schedule – 6109.10.00 (16.5%), 6105.10.00 (19.7%), 6110.20.20 (16.5%), 새 탭에서 열림)
수입 시 받는 서류와 사용 방법
-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그리고 각 의류의 원산지 국가 표시가 필요합니다. 적용되는 특혜가 없으므로 특혜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USITC (출처: Harmonized Tariff Schedule – 6109.10.00 (16.5%), 6105.10.00 (19.7%), 6110.20.20 (16.5%), 새 탭에서 열림)
- 미국 세관의 UFLPA 관련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면 공급망 추적 자료(원단 공장, 방적 업체, 섬유 원산지 신고). US CBP (출처: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