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단을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합니까?
일본은 2015년 4월 1일부터 니트 의류(HS 제61류)에 대한 GSP 원산지 규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제품이 “직물로부터 제조”(제50–56류 또는 제58–60류의 편직물, 직물 또는 부직포)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원단 자체가 네팔산일 필요는 없으므로, 수입 원단으로 재단·봉제한 니트 의류도 해당됩니다. 우븐 의류(제62류)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HS 품목별로 확인하십시오. Japan Customs (출처: Simplification of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under GSP for knitted apparel (HS Chapter 61), from 1 April 2015, 새 탭에서 열림) Japan Customs (출처: Outline of Japan’s GSP (FAQ 1501) – duty-free, quota-free treatment for LDCs, 새 탭에서 열림)
수입 시 받는 서류와 사용 방법
- 일본의 GSP는 일반적으로 선적 건마다 네팔 관할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Form A를 요구하며, 소액 화물은 면제됩니다. 저희는 네팔의 공식 온라인 GSP 증명서 시스템을 통해 Form A를 준비합니다. 현행 일본 기준 금액은 관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Japan Customs (출처: Outline of Japan’s GSP (FAQ 1501) – duty-free, quota-free treatment for LDCs, 새 탭에서 열림) TEPC (출처: EU REX registration for Nepali exporters, 새 탭에서 열림)
-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이 필요하며, 물품은 일본의 GSP 물품 운송 규정에 따라 네팔에서 일본으로 선적되어야 합니다. Japan Customs (출처: Outline of Japan’s GSP (FAQ 1501) – duty-free, quota-free treatment for LDCs, 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