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단을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합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GPT, GPT Plus 및 LDCT 원산지 규정(SOR/2023-210)에 따라, 의류는 LDC에서 재단되거나 형태대로 편직(knit to shape)되고 봉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립되면 LDC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품목 분류를 결정하는 원단만 고려하며, 그 원단의 원산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티셔츠는 LDC에서의 봉제 또는 조립만을 요구하는 별도 목록에 해당합니다. 이는 LDCT 의류를 원단 및 부가가치 조건에 연계했던 이전 규정을 대체한 것으로, 이제 수입 원단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물품은 캐나다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경로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환적이 허용됩니다. Justice Laws Canada (출처: 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Plus and 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Rules of Origin Regulations (SOR/2023-210), 새 탭에서 열림) CBSA (출처: Customs Notice 24-41: Canada’s unilateral tariff preference programs for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새 탭에서 열림) +1
수입 시 받는 서류와 사용 방법
- 원산지증명서 – 최빈개발도상국산 섬유 및 의류 물품(CBSA Form B255). 네팔의 수출업자인 당사가 작성·서명하며, 해당되는 원산지 기준을 기재합니다. 섬유 및 의류의 경우 Form A나 수출업자 신고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CBSA (출처: Memorandum D11-4-4: Rules of origin respecting the GPT and LDCT (Form B255 for textiles and apparel), 새 탭에서 열림)
- B255와 상호 참조되는 상업 송장(또는 캐나다 세관 송장, Canada Customs Invoice), 그리고 운송 경로와 환적지를 보여 주는 선하증권. CBSA (출처: Memorandum D11-4-4: Rules of origin respecting the GPT and LDCT (Form B255 for textiles and apparel), 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