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세 · 소싱
Form B255 항목별 작성법: 네팔산 니트 의류로 캐나다 LDCT 관세 0% 적용받기
캐나다는 면 니트 티셔츠에 18%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네팔산 동일 티셔츠에는 최빈개발도상국 관세(LDCT)에 따라 0%를 적용합니다. 이 0%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CBSA Form B255 한 장입니다. 모든 기재란, 티셔츠와 후드티에서 달라지는 원산지 기준 문자, 관세사가 신고하는 코드, 그리고 CBSA가 요청할 수 있는 운송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면 니트 티셔츠에 18%를 부과하지만, 네팔산 동일 티셔츠에는 최빈개발도상국 관세(LDCT)에 따라 0%를 적용합니다. 이 18%포인트의 격차는 서류 한 장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최빈개발도상국산 섬유·의류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인 CBSA Form B255입니다. 이 가이드는 기재란을 하나씩 살펴본 뒤, 수입업체가 18%를 부담하게 되는 가장 흔한 세 가지 원인, 즉 잘못된 원산지 기준 문자, 끊어진 운송 기록, 5년 뒤 아무도 찾지 못하는 서류를 다룹니다. 캐나다 경로의 전체 그림은 캐나다 LDCT 가이드부터 확인하십시오.
누가 작성하며, 누가 작성할 수 없는가
CBSA의 지침은 명확합니다. 이 서류는 물품이 완성된 LDC의 수출자가 빠짐없이 읽기 쉽게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수입업체는 신고 시점에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재란 1에는 무역회사, 포워더 또는 수출 대행업체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 의류의 경우 수출자는 Gaindakot에 있는 Trishakti Apparel이므로 당사가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서명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알고 생산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서류는 대리인이 아니라 공장에서 서명합니다.
8개 기재란
| 기재란 | 들어갈 내용 | 당사의 일반적인 주문 기준 |
|---|---|---|
| 1 | 수출자의 상호, 주소 및 국가 | Trishakti Apparel, Gaindakot, 네팔 |
| 2 | 캐나다 수입업체: 상호 및 주소 | 송장에 기재된 귀사 명칭 |
| 3 | 운송 수단 및 경로(알고 있는 경우) | 콜카타 또는 비사카파트남까지 트럭 운송 후, 해상으로 밴쿠버, 몬트리올 또는 핼리팩스 |
| 4 | 화인 및 포장 개수 | 선하증권과 일치하는 카턴 화인 및 수량 |
| 5 | 물품 명세 | 스타일 번호 및 (알고 있는 경우) HS 소호(6109.10, 6105.10, 6110.20…) |
| 6 | 물품별 특혜 기준 | 티셔츠는 C, 폴로 셔츠와 대부분의 후드티는 B(아래 참조) |
| 7 | 해당 송장의 번호 및 일자 | 당사 상업송장 번호 및 일자 |
| 8 | 수출자 신고, 성명, 직위, 연락처, 서명 및 일자 | 당사 서명, 일자는 yyyy/mm/dd 형식 |
기재란 7은 증명서를 특정 송장과 연결하므로, 당사는 한 시즌 전체를 서류 한 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적마다 B255를 발행합니다.
기재란 6: B인가 C인가, 핵심이 되는 문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캐나다의 원산지 규정은 의류를 목록별로 분류하며, 어느 목록에 속하느냐에 따라 문자가 정해집니다.
- 기준 C: 티셔츠. HS 6109.10 및 6109.90에 해당하는 면 및 기타 티셔츠는 Part A3 “티셔츠 및 일부 바지(T-Shirts and Certain Pants)”에 속합니다. 이들 물품은 LDC에서 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립되면 해당 LDC를 원산지로 합니다. CBSA 자체 메모랜덤도 이 예를 들어, 기재란 6에 기준 C를 기입한다고 설명합니다.
- 기준 B: 그 밖의 대부분의 니트 의류. 니트 폴로 셔츠(6105), 맨투맨과 후드티(6110의 대부분) 및 Part A1의 기타 호는 LDC에서 재단 또는 성형 편직(knit to shape)되고 봉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립되면 해당 LDC를 원산지로 합니다.
두 기준 모두 원단은 중국이나 인도를 포함해 어디서 들여와도 됩니다. 관세 분류를 결정하는 원단만 고려 대상이며, 그 원산지는 상관없습니다. 실무상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송장에 티셔츠와 후드티가 함께 포함되면 기재란 6에는 품목별로 서로 다른 문자가 들어갑니다. 당사는 기재 전에 모든 스타일의 HS 소호를 확인하며, 어떤 스타일이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으면 알려 드립니다.
운송 경로: 인도를 경유하는 선적
네팔에서 출발하는 모든 해상 화물은 인도를 거치므로 직접 운송 규정이 중요합니다. 제3국을 경유해 운송된 물품도, 세관 공무원이 요청할 때 수입업체가 경로와 모든 선적·환적 지점을 보여 주는 서류, 그리고 물품이 그곳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세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경유 중에는 하역, 재적재, 보관 등 물품 운송에 필요한 취급만 허용됩니다. 당사는 네팔–인도 통과 협정에 따라 물품을 운송하며, 통과 서류와 선하증권을 B255와 함께 보내 드리므로 컨테이너가 출항하기 전에 기록이 완비됩니다.
국경에서: 코드 08
관세사는 CARM 클라이언트 포털의 상업 회계 신고서(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에 LDCT에 해당하는 관세 대우 코드(tariff treatment code) 08을 신고하여 이 세율을 청구합니다. CBSA는 매 수입 신고마다 B255를 받지는 않으며, 서류는 요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하면 물품에는 최혜국(MFN) 세율(면 티셔츠의 경우 18%)이 적용되고 벌칙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LDCT 청구 없이 신고된 선적이 있다면 관세사와 환급 청구를 상의하십시오. CBSA의 환급 메모랜덤은 4년의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B255는 수입 신고 서류와 함께 6년간 보관하십시오. 이는 CBSA가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정한 기록 보관 기간이며, 바이어가 관세사를 바꿀 때 가장 흔히 잊히는 부분입니다.
관세 0%는 언제까지 유지될까
캐나다 관세율표(Customs Tariff)의 LDCT 조항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네팔은 2026년 11월 24일 UN 최빈개발도상국 목록에서 졸업할 예정이며, 캐나다가 밝힌 정책은 졸업국에 지위 변경 후 3년 더 LDCT 혜택을 전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아니라 정책 의도이므로, 캐나다가 네팔에 대한 대우를 발표하는 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빈개발도상국 졸업 가이드에서 시장별 현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행 모든 선적에 당사가 함께 보내는 서류
스타일별로 올바른 문자를 기입해 작성·서명한 B255, 해당 상업송장, 인도 구간의 선하증권과 통과 서류, 그리고 라벨용 섬유 혼용률 자료입니다. 캐나다 페이지에서 관세표와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수입 중인 스타일을 보내 주시면 관세 0% 기준 도착 원가(landed cost) 견적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orm B255는 누가 작성합니까?
네팔산 티셔츠의 경우 기재란 6에 어떤 원산지 기준을 기입합니까?
관세사는 어떤 관세 대우 코드를 신고합니까?
수입업체는 Form B255를 얼마나 보관해야 합니까?
저자 소개
Santosh Rijal은 Trishakti Apparel을 운영합니다. 그의 가족이 네팔 패션 업계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운 수출용 니트 의류 공장입니다. Gaindakot의 생산 현장에서 소싱, 관세, 생산에 관한 글을 씁니다.